‘안전속도 5030’ 17일부터 시행
시내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 제한 전체 사고건수와 사망자수 감소, 통행시간 평균 2분 증가에 그쳐
2021-04-13 전시은
17일부터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도심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주택가 등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을 먼저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과 후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통행 시간도 평균 2분 증가로 큰 차이가 없었다.
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행 초기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법규 준수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여수시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