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내는 함정단속중...단톡 급속히 퍼진 '사진 한장'
[사진] 시내에 설치된 무인캠 '안전속도5030' 주의보
2021-04-24 심명남
여수시내에 상시 함정단속이 예상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7일 시내 도로를 최대 시속 50㎞로 제한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 시행되면서 여수시내 예상치 못한 곳에 '무인캠'이 설치된 단속 사진이 카톡에 나돌면서 운전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수시내 함정단속 주의...속도30·50Km 넘으면 벌금 폭탄
무인캠이 설치된 곳은 하이츠아파트와 여수새중앙교회 맞은편 중앙선에 무인캠이 턱 올려진 사진이 23일 여러 단톡에 급속히 퍼졌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스쿨존 내 무인단속(신호 위반, 과속)은 공휴일 등 예외 없이 주간(오전 8시∼저녁 8시)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모두 가중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5월 11일 시행되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 신호 위반 시 6만 원·벌점 15점이 스쿨존에서는 12만 원·벌점 30점으로 가중되고 이후 야간에 과속·신호 위반 시에는 일반도로와 똑같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경찰이 사고 예방보다 단속에 집중하면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닌지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