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아동 전담지원센터’로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선정

'청소년,아동 성착취 구조' 굴레 벗어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조기발견, 자활.회복 등 서비스 지원

2021-05-03     오병종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가 불법 성매매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여수YWCA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가 성매매 피해아동 전남지원센터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지난달 공모심사를 통해 해당 센터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했다.

▲여수시, 여수경찰서,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가 함께 설치한 청소년성매매근절 플래카드

이는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조기 발견,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종합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이같은 지원활동은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아동성매매 근절 캠페인

기존에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처벌할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등을 선고하기 때문에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성 착취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경찰이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도에 알리고, 도는 지역전담지원센터와 연계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힐 수 있게 됐다.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가 동동북축제에서 성매매 피해아동을 돕는 부스를 운영했다

전남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61-810-1318),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면 된다.

김종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나이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여서,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인과 다르게 접근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성매매 예방 및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