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이야포특위, 충북 영동 노근리 방문

이야포특별법 제정방향 논의 및 진상규명 벤치마킹

2021-10-28     전시은
▲제주 노근리 방문한 여수시의회 이야포미군폭격사건 특위

여수시의회 이야포미군폭격사건 특별위원회가 노근리를 방문해 이야포사건 진상규명 방향을 논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야포특위는 지난 21일 충북 영동군 노근리 평화공원을 방문해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활동을 펼쳤다.

특히 정구도 재단 이사장과 면담을 하며 노근리사건 특별법 제정과 배·보상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 평화공원 조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구도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노근리사건이나 이야포사건의 진상규명에는 오랜 시간과 인내가 요구된다”며 “피해자의 증언을 채록하고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타당한 명분과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슬픈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될 이유를 후손에 알리기 위해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여수시의회가 특위를 중심으로 진상규명에 앞장서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도 남겼다.

박성미 이야포특위 위원장은 “사건 진상규명에 진척을 보이고 있는 노근리사건과 달리 이야포사건은 아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역사를 바로잡고 유족과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과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전쟁 중 미군폭격에 의해 아픔을 가진 지자체끼리 힘을 합친다면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위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면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추진 특별위원회는 박성미(위원장), 정광지(부위원장), 이상우, 고희권, 문갑태, 정경철, 이미경, 권석환 의원 등 8명의 의원을 구성원으로 지난 7월 구성됐다. 구성 이후 이야포에 침몰된 선박 인양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근리사건의 경우 2004년 특별법 제정 이후 최근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 보호, 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 요구사항이 반영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