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전남 민간인 희생사건 등 304건 조사개시

완도, 장흥 등에서 발생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피해 포함 "한국전쟁 전후, 좌익협조자 등 색출 과정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살해 개연성 있어"

2022-01-12     전시은
▲진실화해위원회 홍보영상 캡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홈페이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가 11일 오후 제24차 위원회를 열고 전남(완도·장흥 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 304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열여섯 번째다. 주요 사건으로는 강원 고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전남(완도·장흥 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군 복무 중 가혹행위 사건(김○○), 공격기피 이유 부당판결 사건(박○○) 등이 포함됐다.

전남(완도·장흥 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진실규명대상자 48명이 1948년 10월부터 1952년 6월까지 전남 완도군 약산면, 금당면, 금일읍, 소안면, 청산면, 고금면 등지에서 군경의 토벌작전 과정에서 부역혐의자라는 이유로, 또는 군경을 피해 장흥, 해남 등지로 피난을 가는 과정에서 적법절차 없이 군경에 의해 살해되거나 바다에 수장되어 행방불명된 데 대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을 말한다.

진화위는 조사개시 결정 이유로 신청 내용상 사건의 발생시기·지역·가해주체·희생사유와 전남 완도·장흥 등 지리적 배경 및 한국전쟁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경찰이 부역혐의자, 좌익세력 협조자 색출 과정에서 진실규명대상자들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살해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12월 30일 기준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1만2,526건(신청인 1만4,345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그밖에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2022년 12월 9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