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박람회장 공공개발 주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적합"
재정여력과 공공성, 지역성 두루 갖춰 지자체는 천문학적 재원 조달할 수 없어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촉진 시민연대(가칭, 이하 시민연대)가 박람회장 공공개발 주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지정할 것을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1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재정여력과 공공성, 지역성을 두루 갖춘 여수광양항만공사가 10년을 미루어 온 여수박람회장 활성화의 마지막 대안”이라며 여수시가 박람회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라는 여수세계박람회장 공론화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주장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람회장을 여수시가 운영하는 것은 이미 정부도 전남도ㆍ여수시도 불가능하다고 밝힌 사안이며, 해수부와 전남도도 재정여력, 공공성, 지역성을 두루 갖춘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공개발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정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여수시가 박람회장을 인수하려면 기재부 선투자비 3,600억을 갚고도, 국유재산인 박람회장 부지 매입비 1조 이상, 매년 운영투자비 등 천문학적인 재원을 여수시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부채를 지자체가 안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여수시가 (박람회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불가능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야 말로 공공개발을 무산시키고 민간매각을 재추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며 “그동안의 공론화와 숙의에 대한 존중도 없고, 대안도 없는 주장의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특별법 개정안에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수 시 반드시 여수지역 추천위원이 포함된 사후활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공개발의 주체가 될 때 우려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논의기구를 통해 해소하고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면 될 일”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가 박람회장 공공개발주체에 대한 후속 정책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혼란을 막아줄 것과 국회 법사위 역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여수선언실천위원회와 여수상공회의소, (사)여수지역발전협의회, 여수YMCA,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사)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경실련, 여수참여연대로 꾸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