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한국전쟁 전시 납북 사건 등 329건 조사개시
22일 20차 조사개시 결정 경기 양평 부역혐의 희생사건 등 포함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가 22일 오후 제28차 위원회를 열고 한국전쟁 전시 납북 사건 등 329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한국전쟁 전시 납북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것은 1·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전시 납북 사건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한국전쟁기 군인을 제외한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적대세력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지역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사건이다.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2011년 1월 3일부터 2015년 12월 12일까지 약 5년간 총 5,505건의 사건을 신청받았고, 중복 신청 혹은 신고인 접수 철회를 제외한 총 5,375건을 심사해 4,777건을 납북자로 결정했다.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작성해온 12종의 납북자명부를 수집·분석하여 총 93,758명을 납북자로 추산하였고, 납북자 결정자 중 명부 비등재자 1,678명을 포함하여 총 95,456명을 납북자로 확인했다.
한국전쟁 전시 납북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제1항제5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에 해당하므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외 주요 사건으로는 △경기 양평 부역혐의 희생사건 △강원 영월 국민방위군 사건 △한국전쟁 중 행방불명된 자의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 3월 22일 조사개시 결정 주요 사건 요약
- 경기 양평 부역혐의 희생사건 : 진실규명대상자 박○○ 등 14명은 1950년 9월 28일 수복 시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혐의로 군경에 의해 연행되어 경기 양평군 양동·지평·양평면 인근 야산, 가옥 등에서 희생된 사건
- 강원 영월 국민방위군 사건 : 한국전쟁 당시 강원도 영월군 청년방위본부 요원으로 근무하던 이○○이 1950년 12월 경북 영천으로 끌려간 이후 지금까지 찾지 못하였다고 진실규명 신청한 사건
- 한국전쟁 중 행방불명된 자의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사건 : 진실규명 대상자(이○○)는 한국전쟁 기간에 행방불명 되었는데, 경북 ○○경찰서는 월북한 것으로 단정하고 그 가족에 대하여 불법적인 감시·사찰하였으며, 또한 신청인의 아버지와 신청인이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외항선원이 되지 못하도록 한 사건
한편 2022년 3월 10일 기준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13,766건(신청인 15,586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12월 9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