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노동자 생존 옥죄던...시절로 돌아갈 수 없어”
여수광양항 등 15개 주요 산단 및 물류터미널 주변서 운송거부 중
전국의 화물노동자들이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새 정부 출범 한달만에 일어난 첫 대규모 파업이다.
2만여명에 달하는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국본부는 14개 지역 15개 주요 산단 및 물류터미널 주변에서 운송거부에 들어갔다.
또한 화물연대 여수지부 1천여명을 포함한 전남본부 노조원은 오전 7시부터 광양항 등 주요거점 6개소에 화물차량과 조합원 분산 배치를 시작으로 거점 투쟁(홍보활동·대기 등) 을 펼쳤다.
이들은 정부에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기와 적용품목의 확대를 요구하며 “엄정대응, 무관용 원칙 적용 운운하며 극한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화물노동자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즉각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화물종사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해 과로와 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부터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올해 12월 31일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본부 노조원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화주와 운수업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운임은 화물노동자들이 유류비, 부품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결과적으로 과적과 과속 운행의 원인이 돼왔다”며 “이러한 이유로 화물노동자들은 2002년부터 표준운임제 즉, 안전운임제 도입을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그 결과 부족하지만 2020년 컨테이너, 시멘트운송 차량에 한해 적용을 쟁취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 없었던 일몰제가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의해 끼어들었고 주무부서인 국토부도 차일피일 일몰제 논의를 미루다가 오늘 화물노동자의 총파업을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조총연맹에 따르면 그간 2년간의 안전운임제 시행 효과는 긍정적이다.
이들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는 화물노동자는 고질적인 과속, 과적 운행에서 벗어나며 순수입이 증가했고 노동시간은 줄었다. 화물업계의 관행이었던 다단계 계약과 가격입찰 관행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과 같은 유가 폭등의 상황에서 안전운임제의 효과는 두드러진다”고 전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이 호들갑 떠는 화물, 운송재벌과 보수 언론에 등 떠밀려 마치 이것이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자의 힘겨루기라는 저급한 프레임에 사로잡혀 파국으로 몰아갈 상황인가”라고 물으며 현 정부를 질책했다.
또한 화물연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다는 정부의 대책은 화물노동자에게 강제노동명령을 내린다는 것으로서 반 헌법적 조치이기도 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의 말이다.
"7월부터 23년 안전운임 고시를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하는데 안전운임 일몰로 인해서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유가폭등으로 인해 200~300만원의 유류비가 추가지출 되고 있고,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현실에서조차 참고 참아오면서 정부의 입장표명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정부는 이번 총파업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전 차종 및 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이다.
이들은 “2022년 12월 31일로 안전운임제가 일몰된다면 다시 화물노동자들은 생존과 생계의 위협에 내몰리게 된다. 이로 인해 과속, 과적 운행이라는 과거로의 회귀에 내몰리게 된다. 뻔히 예상되는 결과는 결국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끼치게 되고 연계된 시민의 생존과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토부가 정신 차리고 건설적인 논의와 화물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길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화물연대는 “민주노총은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이 모든 시민의 생존과 안전임을 확인하며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기와 적용 품목 확대투쟁에 나서는 화물노동자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이번 투쟁이 승리를 위한 전 조합원의 지지와 연대를 조직하고 사회적 확대를 위해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한편, 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는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대형차량을 동원한 편법적 운송방해(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등) 및 정상운송 차량(비조합원)에 게릴라식 불법행위(형법상 폭행·재물손괴 등)에 대해, 정부 기조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나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