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화위,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첫 조사개시해
7일 26차 조사개시 결정…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등 128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가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첫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7일 오후 제3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 등 128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스물여섯 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은 진실규명대상자가 한국전쟁 당시 전국 각지에서 미군 폭격 및 총격으로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김포시 등 전국 각지에서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번에 조사개시하는 사건은 40건이다.
과거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예천 산성동, 월미도, 단양 곡계굴 등 전국 각지에서 한국전쟁 시기 미군 폭격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을 조사하여 1,050여 명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밖에 7일 조사개시가 결정된 주요 사건으로는 △충남 보령․서산 등 국민보도연맹 사건 △충남 예산·태안 등 적대세력 사건 △3·15의거 참여자 폭행·구금 피해(안○○)이 포함됐다.
한편 6월 2일 기준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14,843건(신청인 16,747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로, 진실화해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문의 02-3393-9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