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파업, 8일 만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 이끌어
화물연대본부·국토교통부...15일 협약식 진행할 예정이라 밝혀
화물연대본부는 14일 국토교통부와 5차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 5차 협상에서 2시간 40여 분 만에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지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품목확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현장복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화물연대는 국토부와의 교섭과는 별도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안전운임 준수, 유가인상에 따른 적정운임의 보장 등에 대하여 합의했고 15일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논란이 되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기간 연장으로 인해 총파업이 마무리되면서 일몰 기간 연장과 법률 개정 사안인 일몰제 전면 폐지 등은 국회에서 논의되게 되었다.
8일 만에 협상 타결로 인해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물류 수송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6일 총파업 전야에 이봉주 위원장 명으로 “총파업 투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조합원 동지들을 믿고 한 치의 물러섬과 망설임 없이 전진하겠다”며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적들의 심장부에 꽂아 넣을 것”이라고 결의를 다진 바 있다. 이후 파업은 8일째 이어졌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본부의 합의문 전문이다.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본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2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본부는 최근 벌어진 물류산업 현장 갈등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화물차주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한다.
화물연대본부는 즉시 현업에 복귀하고,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들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