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 내 안전한 선박수리를 위한 간담회 실시
선박수리 시 화재·폭발사고 및 여름철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
2022-07-25 전시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직무대리 전용호)은 여수·광양항에서 선박수리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박대리점 및 선박수리업체와 26일 14시에 간담회를 개최한다.
선박을 수리할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여수·광양항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많아 용접 등 화기작업 중 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고, 여름철은 무더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통상 선박수리 신청의 주체가 되는 선박대리점과 실제 수리작업을 수행하는 선박수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요 해양사고 사례, 여수·광양항에서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알아야 할 법령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을 안내하고, 선박수리가 선박의 종류 및 작업구역 등에 따라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업계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선박수리 관련 종사자 모두가 안전의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