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전남동부지역, 임금 및 임대료 체불 근절대책 마련 요구

10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건설업체의 악성체불에 지자체 관리감독 의무 소홀이 원인"

2022-08-10     전시은
▲건설노조가 건설기계임대료와 임금체불을 일삼는 업체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곽준호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전남동부지역크레인지회가 임금체불업체 처벌과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명절을 한 달 앞둔 10일 오전 11시 여수시청 앞에 모인 이들은 “체불을 일삼는 건설사는 물론이고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여수,순천,광양시를 상대로 당면한 체불해결과 체불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관철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회에 따르면 최근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임대료 체불과 유가폭동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원하청 건설사는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떠넘기기 바쁘고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하라’는 망발을 지껄이며 건설노동자들을 격분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문제는 이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과거 체불이 약속된 지급 날짜보다 지급시기가 늦어지는 것이었던 반면, 최근은 건설업체의 공사 중도포기와 도산으로 인한 악성 체불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원인분석결과 물가폭등,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건설업 전반에 퍼진 경영위기가 주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특히 대기업 원청과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한 중소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이 지급하지 않은 채 공사를 포기하는 일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다” 고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건설사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문제를 방치하는 점도 지적했다.

▲ 건설노조가 건설기계임대료와 임금체불을 일삼는 업체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곽준호

이들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발급작성하여 건설기계대금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사가 이를 어길 시 지자체는 건설사에 시정명령, 과징금,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명령을 하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는 현장 업주를 행정처분하고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법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런데 시는 이들을 방치하는 등 건설현장은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관련 행정조치를 내렸다는 이야기를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심지어 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조차 관련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선전전, 집회, 차량시위, 천막농성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며 “여수,순천,광양시는 건설기계노동자 임대료 체불을 책임지고 해결하고 체불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하라”고 전했다.

이들 건설노조는 추석 때까지 체불해결을 위한 집중투쟁을 꾸준히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