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시의원, "여수시는 섬 주민 이동권 향상에 힘써야"
도서지역에 장애인바우처택시 제도 추진 등 주장 "여수시 적극행정은 모두 육지에 초점.. 교통약자 배려 필요"
박성미 여수시의원이 도서지역 이동권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10분발언에서 “고령화된 도서민들에게 특별교통수단이 보편적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교통약자 수는 1,551만 명으로 전체 인구(5,146만 명)의 30%를 차지한다.
박 의원은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하고, 누리고 있는 이동의 자유를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 교통약자들만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섬 지역 교통약자들은 인간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면서도 불편함을 섬에서의 당연한 삶이라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현재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100원 버스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무료 환승도 한 시간이고 또,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제도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이 모든 정책에 투입하는 비용은 약 2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우리 시가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위해 내놓고 있는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 발표자료를 소개하며 “교통약자가 가장 이용하기 힘든 교통편으로 여객선과 항공기이다. 타 교통편의 평균인 79.3%에 크게 못 미친다. 섬으로 들어가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은 시작부터 불편한 이동을 감내해야 한다. 여객선, 도선, 나르미 배를 이동하는 이 부분도 꼼꼼하게 행정적 재정적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만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라며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여수시가 추진중인 장애인바우처택시 제도 역시 도서지역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2021년부터 교통약자 콜택시 대기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30대를 전격 도입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섬에는 단 한 대의 바우처 택시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의 적극행정은 모두 육지부를 향하고 있음이 제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도입기준은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명시되어 있다"며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도서 지역은 규칙상 도입 기준에 미달하지만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적극적인 도입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 2026여수세계 섬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여수시는 그 섬에 살고 있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행정을 펼치기 바란다”며 10분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