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화위, 유해매장실태 용역…37곳 발굴 가능

민간인 희생 사건 관련 유해매장 381개소 조사, 45곳 잠재적 발굴지 인권침해사건 선감학원 사건 포함,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 유해발굴

2022-08-18     조찬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가 유해매장실태 용역을 의뢰해 전국 381곳을 조사한 결과, 전국 37곳을 유해발굴 가능지로 분류했다. 37곳의 매장추정 유해는 1,800구 이상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부경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유해매장 추정지 실태조사 및 유해발굴 중장기 로드맵 수립’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발굴 가능지는 수도권‧강원권 5곳, 충청권 15곳, 경상권 6곳, 전라권 10곳 등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이 36곳이다.

인권침해사건 가운데는 아동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인 경기도 안산 선감학원사건이 발굴 가능지로 확인됐다.

선감학원 유해발굴이 이루어지면, 국내 인권침해사건 가운데 첫 유해발굴 사례가 된다. 선감학원은 지난 2018년 경기도의 유해발굴 사전조사 용역결과 150구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용역은 △ 전국단위 민간인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총괄적인 기록 △ 발굴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 조사 결과에 근거한 진실화해위원회 유해발굴 로드맵 수립 △ 지속 가능한 유해발굴 관련 정책방향 제시를 연구과제로 삼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발굴 가능지 37곳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인 유해발굴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용역에서 잠재적 발굴가능지로 조사된 모두 45곳에 대해서도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며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용역 보고서는 유해발굴 사업방식을 △ 진실화해위원회 직접 수행 △ 지자체 협력사업 △ 지자체 단독사업 등 다각화를 통한 효율적인 유해발굴과 유해발굴 사업이 향후 지자체 위령사업의 범주로 안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용역 연구진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종료되더라도 효과적인 유해발굴 및 안장 정책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정부 주도로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 등 전국 10개소에서 13회에 걸쳐 1617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이번 보고서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 자료실 > 일반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