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3‧15의거 참여자 폭행‧고문피해사건 등 111건 조사개시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전남 해남·장성지역 민간인 희생사건도

2022-08-29     전시은
▲ 진실규명신청서 접수 후 처리 절차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식 약칭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가 23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9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3‧15의거 참여자 폭행‧고문피해사건’ 등 111건을 조사개시했다.

3‧15의거 참여자 폭행‧고문피해사건은 대학생이던 신청인이 마산에서 시위를 하다가 연행된 뒤, 남성동 파출소에서 폭행당하고, 마산경찰서로 이송돼 사흘간 불법구금과 취조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3‧15의거 증언록’, ‘3‧15의거사’ 등의 문헌을 검토한 결과, 당시 많은 학생과 시민이 남성동파출소에 연행돼 불법 구금과 폭행, 고문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신청인도 파출소 폭행과 경찰서 이송 후 불법구금과 고문 등의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개별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김○)에 대해서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81년 10월 모 부대 근무 중 보안대가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것으로 착각해 집총탈영했다가 3일 만에 체포된 후 발생했다.

보안대는 계엄포고령 위반 전력이 있는 신청인에게 월북을 시도했는지 집요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함께 동료 병사들의 증인 진술을 조작해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의 고문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며, 당시 함께 근무한 동료 병사들 중 찬양고무죄 관련 중요참고인들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시 진술들이 강압에 의해 조작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인 ’경기 여주·화성·파주·김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전남 해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6)‘, ’전남 장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4)‘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경기 여주·화성·파주·김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1950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남 모씨 등 5명이 지방 좌익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으로 사건 발생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전남 해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6)과 전남 장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4)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한 사건과 유사하게 희생됐을 개연성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을 조사하는 독립된 조사기관이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2022년 8월 11일기준 1만6.125건이고 신청인 수로는 1만8.021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다.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 시청·도청과 시청‧군청‧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받고 있다.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 가족·친척, 목격자나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문의 02-3393-9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