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여수학연구원, “여순사건 특별법 한계... 개정 절실”

'부마민주항쟁과 여순사건’ 주제로 포럼 이정은 순천대 교수, "짧은 신고 기한, 희생자.유족 보상 관련 규정 미비 등 문제"

2022-12-07     조찬현
▲ '제2회 여수학포럼’ 현장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여순사건특별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전남대학교 여수학연구원이 지난달 30일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합동강의실에서 개최된 ‘부마민주항쟁과 여순사건’ 주제의 ‘제2회 여수학포럼’에서 나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차성환 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은 “부마진상규명법 제정을 통해 군의 개입과 진압의 위법성 등을 확인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은 “그러나 취약한 조사권한으로 인한 한계와 더불어 시간의 경과로 인해 관련 문서 폐기 등 직접적인 진상규명 과제 외에도 부마민주항쟁으로 인해 촉발되고 직접적으로 유신체제를 붕괴시킨 10·26사건에 대해서도 더욱 심층적인 진상규명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마민주항쟁의 경우 특별법 제정 후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등 4차례에 걸친 개정 작업이 있었다. 여순사건도 충분한 조사기간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정확한 진상규명이 가능해 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은 순천대 교수도 ”현재의 여순사건특별법은 강력한 조직의 부재와 조사인력의 부족, 조사 권한의 한계 속에 특히 1년이라는 짧은 신고 기한, 희생자와 유족에 관한 보상 관련 규정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순10.19사건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에 더해 특별법 진상규명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여러 사례들을 앞으로 제대로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제2회 여수학포럼’ 현장

김두길 여수시 여순사건지원팀장도 ”현재의 특별법으로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완전한 과거사 해결에 이르지 못한다“며 ”진상규명 신고 및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의 연장,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유족 고령화에 따른 신속한 배·보상 근거조항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신고 접수 사실조사원의 인력 지원 부족 및 처우 개선은 물론 여순사건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 부서로 돌아가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현 여수학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여수학 지원조례가 여수시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로 인하여 여순사건을 비롯한 여수시 전반에 관한 다양한 연구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여수학연구원이 여수학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했다.

박복재 전남대 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여수는 여순사건 발생 70여년 만에 특별법 제정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이런 과정을 거친 부마민주항쟁의 사례를 통해 여순사건의 진실과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대학교 여수학연구원이 여수의 지역학 연구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대 여수학연구원은 오는 12월 14일 ‘5.18민주항쟁과 여순사건’을 주제로 ‘제3회 여수학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