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화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직권조사 첫 진실규명

대양호 등 23척 신청 사건 56건과 승선 선원 150명 전원 진실규명 수사기관,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및 가족까지 사찰·감사, 공작수사도 연좌제로 직업·거주이전 자유 침해…재심 및 피해회복 조치 권고

2023-02-09     전시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대상 건에 대하여 첫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51차 위원회에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Ⅰ)-대양호 등 1969 5. 28. 귀환-’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대양호 등 23척 150명의 선원이 귀환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과 가혹행위와 같은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귀환한 선원들은 합동심문과 관할경찰서, 검찰의 수사를 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이들은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사법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선원들 가족 역시 감시 대상이 됐고, 취업과 거주 이전에 제한받은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선원과 선원 가족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장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납북귀환어부들을 대북공작작업에 활용하기 위한 공작 역시 수차례 진행됐음을 확인했다.

이번 진실규명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해 2월 22일 첫 직권조사 사건으로 결정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가운데 첫 번째 진실규명 결정이다. 이 사건 관련 신청 56건 외에도 당시 귀환했던 150명 선원의 피해 사실도 함께 입증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진실규명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직권조사 중 첫 진실규명으로 향후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진실규명과 직권조사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북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귀환 후 국가권력에 의한 장기간의 감시와 인권침해를 당한 점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함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국가 조사기관이다.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한 후, 국가에 대해 후속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