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우려... 여수소방서, 영농기 논·밭두렁 소각 금지 당부해
해충방제 등 목적, 불길이 거세지며 사고 발생하기도
2023-02-09 전시은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가 건조한 겨울철 농촌지역 논·밭두렁 소각에 따른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임야 화재 912건 중 봄철(3월~5월)에 383건이 발생했으며, 전체 인명피해 49명 중 24명(사망 5명, 부상 19명)이 봄철 영농기에 발생했다.
지난 5일 전남 고흥군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던 80대 노인이 화재가 확산되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재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 대부분은 70세 이상 고령자로 땅속에서 월동하는 해충방제를 위해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았고, 불길이 거세지면서 미처 피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논두렁 태우기가 금지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군 산림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 소각해야 한다.
이달승 서장은 “임야 들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 및 대형산불 대비를 위해 충분한 소방용수 확보와 예방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혼자서 불을 끄기보다는 신속하게 119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