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고문.가혹행위에 의한 살인누명사건 진실규명 나서

1957년 원주경찰서 순경 살인사건…경찰의 강압수사로 증인 허위자백

2023-02-23     전시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14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52차 위원회에서 ‘수사기관의 고문․가혹행위에 의한 살인누명 사건(故최○○)’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강원 원주시 소재 육군 헌병대 소속이었던 고(故) 최 모 씨가 1957년 10월 26일 0시 30분경 다른 혐의자 2명과 공모해 원주경찰서 소속 순경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다.

최 씨는 1심에서는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과 상고심, 재심에서는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죄’로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혹독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았지만, 살인 현장을 목격했다는 주점 여인의 허위자백을 근거로 기소됐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수사와 재판 기록을 통해 3명의 피고인과 다수의 증인들이 이 사건 관련 각급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고문과 가혹행위, 자백 강요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증언한 점을 확인했다.

또한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는 주점 여인이 위증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증언을 했다고 언론에 폭로한 점도 확인했다.

특히 공범으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피고인 중 1명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언론에 수사 과정에서의 혹독한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해 기고했던 점 등도 확인했다. 이에 고문․가혹행위․자백강요 등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른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행한 고문과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국가 조사기관이다.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한 후, 국가에 대해 후속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