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으로 아파트 매입해 103억 상당 편취... 광양서 전세사기 피의자 구속

아파트 수십 채 경매 올라 수사 착수... 주범 2명 공범·여죄 수사 확대

2023-03-08     전시은
▲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이 광양에서 일명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광양시에서 속칭 ‘무자본ㆍ갭투기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B씨를 구속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전남경찰은 지난해 7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따라 첩보를 입수하던 중 광양시 위치한 S아파트 수십 채가 경매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택소유자와 임차인 등을 확인 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세입자들에게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깡통 전세를 놓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구속된 A씨, B씨 등은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광양시에 기업체가 많아 임대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수요가 높고, 중저가형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주택가격 30%)설정 되어 있는 20년 노후 아파트와 입주 임차인을 소개받았다.

이후 근저당설정으로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후 피해자 173명과 아파트 매매가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임대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103억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아 결국 경매에 넘어갔다.

전남경찰은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자료와 법원등기자료, 법원경매자료, 피해 임차인 60명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A씨, B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 등이 이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광양시에 사들인 아파트는 총 173채이며, 임차 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는 현재까지 144채, 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세금보다 하락한 아파트를 어쩔 수 없이 매수한 임차인 세대는 36채(보증보험 가입 15채, 미가입 21채)에 달하며 이후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가까워질 수록 피해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상품에 가입한 150채 중 121채의 전세보증금 68억원을 대위변제(29채 진행중, 미가입 23채)하고, 경매 진행 중인 해당 아파트에 대해 채권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 선순위 채권 제외한 금액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서 전남경찰청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는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집중되고 있어 이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는 데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무자본ㆍ갭투기 전세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