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공사장 화기작업 중 사망자 161명, 어떻게 예방할까

공사기간에 쫓겨 안전은 뒷전, 폐혜 반복돼

2023-05-23     여수소방서 여서센터 소방교 박수현
▲ 박수현 소방교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용접,절단,연마 등 화기작업 중 1,980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16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서는 우레탄 폼 작업과 용접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중 우레탄 폼에서 발생한 유증기와 용접 중에 발생한 불꽃이 만나 화재 발생으로 약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용접 등 화기작업 중 화재발생을 막으려고 하나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장 사정상 공사기간에 쫓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안전보다는 물량을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이런 폐혜가 매년 반복된다.

그러면 화기작업 중 화재발생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방화포 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소방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해 화재를 예방하자. 그냥 본보기로 설치하는 게 아닌 화기감시자를 따로 지정하여 관리해주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화재발생 요인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공사장에서는 용접·용단·절단 등 불꽃을 사용하는 다양한 작업이 수시로 이뤄진다.

이때 발생한 불티가 적재해둔 공사장의 기자재로 착화되거나 다른 작업 중 발생하는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과 만나게 된다면 이는 자칫 대형 화재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

화기작업 시에는 주변에 가연물이 있지 않은지,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하며,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 등을 비치 후 작업을 시작하자.

또한 화기작업 시 구간별로 감시자를 지정하여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면 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화재를 예방, 대응하길 권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감독,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등이 있다.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화재 등 각종 재해를 예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