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 등 34건 조사개시 결정해

1981년 오사카 여행 후, 불법 연행·구금, 가혹행위로 간첩으로 몰려 한국전쟁 전후 전남 영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도 조사개시

2023-06-26     전시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21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57차 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故 김OO)’을 포함한 34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故 김OO)’은 진실규명대상자인 고(故) 김 모 씨가 1981년경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다녀온 후, 평소 김 씨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김 씨가 조총련을 만나 간첩행위를 했다는 허위 밀고를 당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사건이다.

신청인은 김 씨가 친척의 초청으로 일본 관광을 다녀온 것임에도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처벌을 받았고, 제주경찰서에서 수사 당시 불법 연행과 고문,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수사기록에서 김 씨가 경찰에 검거된 1982년 7월 27일부터 9일 이상 사전 구속영장 없이 위법하게 구금된 것으로 보이고, 공판조서를 통해 수사 과정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전남 영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지역주민 16명 희생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전남 영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해서 조사개시 결정을 했다. 이 사건은 1950년 8월부터 1950년 10월까지 전남 영광군 일대에서 지역주민 16명이 마을 유지, 공무원 등 우익과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됐다는 사건이다.

위원회는 이 사건이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한 ‘영광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과 유사하게 희생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반공법 위반 불법구금ㆍ고문 의혹 사건(정○○ 외 1명)’과 ‘치안본부에 의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신○○)’,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김○○)’ 등에 대해서도 조사개시 결정했다.

‘반공법 위반 불법구금ㆍ고문 의혹 사건(정○○ 외 1명)’은 1980년 2월경 서울대생 2명이 일본어로 된 사회과학 서적을 복사해 판매했다는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건이다.

‘치안본부에 의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신○○)은 1987년 치안본부가 제주4‧3사건을 다룬 장편서사시 ‘한라산’의 저자인 이상백 시인을 검거하기 위해 이를 발행한 녹두출판 관계자를 불법연행하고, 구금,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건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김○○)’은 제주에서 태어나 6살에 도일하여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1964년 고향인 제주도에 돌아와 농사를 지내며 살던 신청인이 197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건이다.

이 외에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무진호 ­ 박○○)’, ‘3·15의거 시위 참여 및 진상규명(김○○)’ 등 3.15의거 관련 11건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개시는 2021년 5월 27일 첫 조사개시 결정 이후 마흔여덟 번째 조사개시 결정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국가 조사기관이다.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3·15의거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해 국가에 후속조치를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