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대포통장 유통 및 자금세탁 조직원 18명 검거해

범죄조직에 계좌 117개 대여 1조원 규모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2023-07-02     전시은
▲ 전남청 반부패수사1대가 검거한 범죄조직 사무실 현장

대포통장 117개를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고, 1조원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조직원 18명이 검거됐다.

전남경찰청(치안감 이충호)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이들을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이중 총책 등 14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경부터 올해 6월경까지 62개 유령법인을 설립, 법인명의 통장 117개를 개설한 후, 매월 대여료 2∼30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였다.

또한 범죄조직 수익금을 여러 계좌를 거쳐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세탁, 통장 대여료와 자금세탁 수수료는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은 총책의 주거지 금고에서 현금 2억515만원을 현장 압수하였고, 나머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할 방침이라 전했다.

또한 월 50만원의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유령법인 명의자 50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

▲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조원 규모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유령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 대여행위와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법인 명의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금의 추적과 회수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요했다.

전남경찰은 대포통장을 사용한 범죄조직과 유령법인 설립에 관여한 법무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