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시의원, 드론산업 육성 조례 제정... 여수시, 적극 호응
청년,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위해 IT, 첨단산업 관련 조례 지속 발의할 것
고용진 여수시의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으로 떠오른 드론 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수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자 여수시가 교육비 지원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여수시의회는 제229회 정례회에서 ‘여수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여수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해당 조례는 드론 이용 및 관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례 제정으로 여수시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관계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드론산업육성과 인력양성을 위해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전문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교육’에 선발된 교육생은 관내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인 화장동 드론세상과 미평동 여수드론교육원 중 선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내용은 드론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자격 종류는 1종(25kg이상) 7명, 2종(7kg ~25kg) 10명, 3종(2kg ~ 7kg) 10명 등 총 27명으로, 거주기간과 연령, 참여의지를 반영해 선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시민들은 여수시 스마트정보과(659-5258~5259)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http://yeosu.g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고용진 의원은 조례 발의 이유에 대해 “4차 산업시대 드론 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시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드론산업 육성 조례에 멈추지 않고 4차 산업시대를 적극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첨단산업과 관련된 조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의해 청년과 미래세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