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위, 경인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경인호 등 4척, 신청 사건 10건과 승선 선원 25명 전원 진실규명 불법구금과 장기간 사찰 등 인권침해 드러나… 국가에 재심 권고
2023-07-06 전시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58차 위원회에서 ‘경인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1967. 12. 26. 귀환)’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1967년 11월 3일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한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경인호 등 4척 25명의 선원들이 1967년 12월 26일 귀환 직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조사 결과, 귀환한 선원들은 관할경찰서, 검찰의 수사를 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이후에도 간첩이라는 누명 속에 수년에서 수십 년간 사법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선원들의 가족 역시 감시 대상이 됐고, 취업과 거주 이전에 제한을 받은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선원과 선원 가족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납북귀환어부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