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패소 두려워 불법파견 은폐...전형적인 대기업 꼼수”

제일모직에서 삼성SDI, 롯데첨단소재, 롯데케미칼로...법인명 바뀌어도 동일업무 수행 현재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진행중, 자회사 전환은 불법파견 소송 가리려는 꼼수

2023-07-10     전시은
▲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여수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기자회견 ⓒ곽준호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여수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자회사에 불법파견을 그만두고 정당하게 노동자를 고용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0일 오전 여수시청 앞에 모여 “롯데케미칼은 지난 6월 사내하청 노동자 자회사 전환 계획을 꺼냈지만 이는 그간의 불법파견을 은폐하여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원청사 직원들의 직간접적인 지시 및 감독을 통해 ABS, EP합성수지와 인조대리석, 이스톤 건축자재 소재를 생산하며 공장 내 모든 원료와 생산품을 검수, 포장 출하하는 업무를 도맡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노동자 자회사 전환 계획은 10월 이전에 롯데케미칼 단소재 여수공장 사내하청업체 3사를 계약종료하고 충북 예산군에 위치한 자회사 삼박엘에프티를 확장이전하여 그곳에서 생산업무를 총괄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노동자들은 “1심 판결 끝자락에 롯데는 자신들이 패소할 것이 분명해지자 충북 예산에 있는, 이름도 몰랐던 자회사를 끌어와 사내하청노동자들을 난도질하여 소송을 취하시키고 노-노갈등을 통해 또다시 자신들의 발 아래 놓고 마음껏 부려먹겠다는 끝없는 탐욕과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다”고 평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는 롯데케미칼과 4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여부를 묻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 최종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여수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기자회견 ⓒ곽준호

노동자들은 “400여명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원청사의 직접지시, 지휘, 감독, 교육 등에 대한 서면, 전산, SNS, 녹취, 동영상 등 수백가지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롯데케미칼은 하청업체를 계약개지하고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자회사 전환을 제시하며 입사조건으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를 제시하고 있다. 하기 싫으면 해고한다는 협박도 서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자들은 이같은 행위를 두고 “자회사 설립이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소송 취하를 딥사조건으로 제시할 이유가 없는 바 이는 소송권을 박탈하려는 범법행위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롯데의 협박와 탄압에 맞서 당당하게 싸워나가 불법파견의 범법행위를 뿌리뽑고 온전한 직접고용을 쟁취하겠다”며 “자회사 꼼수로 불법파견 은폐 말고 롯데케미칼이 직접 고용하라”고 전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