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시의원, "의회 동의 없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협약서... 절차상 하자"
YGPA로 이관된 세계박람회장 용역에 여수시 5억원 부담 "시 예산 지속 추가 우려...사후활용 면밀히 살펴야"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이 지난 16일 체결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내용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여수세계박람회장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비용 30억원 중 여수시가 5억원을 부담키로 한 점을 지적하였다.
당시 협약서는 상호 노력의무만 담긴 순수 양해각서가 아닌, 업무협력과 재정 확보, 정책 건의 및 행정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제4조 시장이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 따라 사전에 여수시가 의회에 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조례는 송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송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는 의회에 사전보고 및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송 의원은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였다.
송 의원은 “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일방적 협약 체결로 발생하던 부당한 협약내용에 대해 의회의 사전 점검과 감시를 위한 조례이나, 이번 협약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송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수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여수시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민·관 협의체’, ‘YGPA 여수박람회 실무협의체’ 등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위원회가 3원화, 4원화 되어 일원화된 여수시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하진 의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이후 여수항만공사로 이관된 박람회 관련 각종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수시 예산이 지속해서 추가로 부담될 것이 분명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송 의원은 박람회장 특별법 제정으로 박람회장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큰 재정부담만 계속해서 안게 될 것 같아 우려가 크며, 앞으로도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