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과거사 진실규명 조사기간 1년 연장 의결
대통령·국회 보고 후, 23일 전체위원회서 의결, 내년 5월 26일까지 조사 접수사건 2만92건 중 53% 처리 완료… 미처리 사건 진실규명 길 열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이 최종 결정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71차 전체위원회에서 올해 5월 26일 만료되는 조사기간을 2025년 5월 26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조사기간 연장 의결안’을 의결하였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25조(조사기간)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한다‘(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4년 1월 9일 현재 신청 사건 2만92건 중 1만567건(53%)을 처리하였다. 조사 진행 등 나머지 사건은 조사기간 만료일까지 진실규명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와 유족 등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과거사 사건을 충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그동안 조사기간 연장을 위해 지난해 제55차 전체위원회에서 ’기간 연장 결의안‘을 채택하고, 같은 해 11월 이후 대통령과 국회에 ’조사기간 연장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신청사건에 대한 처리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거사에 대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가기 위해 진실규명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