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상공회의소 돈선거 오명... 올해는 씻을 수 있을까?
전라남도에 선거규정변경안 승인 요청 “성실하게 회비 납부한 회원의 부당한 피해 방지”
2024-02-08 전시은
여수상공회의소가 오는 28일 예정된 25대 의원·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라남도에 정관 개정안 검토요청을 제출, 지난 6일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된 선거규정 내용은 돈선거 방지를 위한 추가 회비 납부 금지 등이다. 그러나 추가 회비 납부 금지로 인한 의원 수 사전 배정이 선거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여수상의 정관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회비 납부 회원을 모집해 후보가 추가적인 표를 확보할 수 있어, 여수상의는 선거 때마다 돈선거 의혹에 휩싸였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지난달 31일 전라남도에 선거규정변경안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전라남도 정관 변경안 승인을 두고 “3년 미만 임의회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을 전라남도에 승인 받았다. 이는 선거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관 개정으로) 선거 직전에 회원으로 가입해 추가회비를 납부해 선거권을 얻는 과열을 예방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여수상공회의소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어서 제한을 두는 사례가 많다. 돈으로 표를 얻는다는 말이 많아서 우리 역시 선거규정을 변경해야겠다고 생각했다. 3년간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한 회원분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회원사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회원사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의결 기구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이해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