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전세사기 부르는 비정상적 계약 막아야...지자체 역할 중요해“

‘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3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1만3천명 피해자 인정”

2024-03-21     전시은
▲ 20일 열린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성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박성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박성미 의원이 발의했으며 이미경, 송하진, 진명숙, 구민호, 김행기, 백인숙, 김채경, 민덕희, 문갑태 의원 총 9명이 찬성했다.

‘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전세사기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여수시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 임차인에 적용된다. 현재 서울 강북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를 비롯한 지자체 10곳과 그 외 9개 단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 및 일부개정하여 시행 중이다.

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나타나...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

박 의원은 지난 18일 여수시의회 2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전세사기는 사회초년생 등 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미반환, 경매.공매낙찰, 비정상적 계약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1만3천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정부 실질적 회복이 더뎌 그 어느 때보다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례안에는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적용범위를 규정한 내용과 여수시장의 책무와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사항 등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여수시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여수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피해사실의 조사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의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필요사항을 규정해 여수시민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