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입‧제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 나서
민·관 합동점검반이 11월 1일까지 중점 점검품목 살펴
2024-10-02 조찬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이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냉동오징어,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와 제철 수산물인 꽃게와 새우를 중점 점검품목으로 하여 점검,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도록 돕는다.
이번 점검에서 2천톤 이상 수입 수산물 중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품목(’24.1.1.~8.28.)은 오징어(28건), 활가리비(19건), 활참돔(17건), 활낙지(16건)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에 따르면 올해 봄어기 서해 꽃게 어획량(4.1.~6.20.)은 8,866톤을 기록했다.
아울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장은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들이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식장 임대제도 및 임대료·기술교육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최초 도입, 청년창업 등 2027년까지 약 3백명의 어촌 신규인력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