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홍보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및 어업경영체 등록 홍보 유관기관 합동 반부패 청렴 캠페인 실시

2025-04-29     손지선
여수해수청,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홍보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8일 제15회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가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방문하여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및 어업경영체 등록 홍보를 실시했다.

* 일정한 의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국가에서 소득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업

수산업경영인 대회에 참석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수청에서 지도·관리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사업의 종류*, 지급대상, 지원금액 등 주요내용과 수산직불제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홍보했다.

*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직불제 4종

* 어항 배후의 어촌 아닌 지역 중 해수부장관 고시 지역 및 노지 내수면 어업이 직불금 대상으로 포함

특히, 어업경영체 등록*이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에 필수임을 홍보하고, 미등록으로 인해 어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 어업경영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제도로, 연간 60일 이상 어업 종사 또는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으면 등록 가능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과 합동으로 어업인에게 공직자 부패행위 공익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등 반부패 청렴 캠페인도 추진했다.

선영재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수산공익직불제와 어업경영체 등록은 모두 어업인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어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