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주 병원장, 잔반 재사용 “심각한 위생 위반...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여수 교동 장어탕집 손님 남긴 잔반 재사용…시민 분노 ‘폭발’ 영업정지 15일·형사 고발 검토…전문가 “위생·건강 심각 위협”

2025-08-12     조찬현
▲ 여수 중앙병원 박기주 병원장 ⓒ조찬현

여수시 교동의 한 장어탕 음식점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을 다시 반찬통에 넣어 재사용하는 장면이 포착돼 시민들의 공분이 거세다.

여수시는 즉각 현장을 점검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잔반 재사용, 음식물을 통한 질병 전염 위험

11일 박기주 여수 중앙병원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잔반 재사용은 “타액 통한 부패와 변질 위험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에는 타액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고, 타액 속 소화효소가 음식의 부패와 변질을 가속화 한다”며 “특히 여름철처럼 고온다습한 시기에는 세균 번식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경고했다.

또한, 음식 재사용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상온에 노출된 음식은 세균이 급격히 증식한다. 이를 다른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위생 위반이며,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여수시 교동의 장어요리 음식점

박 병원장은 “음식물 재사용은 소비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염 가능 질병 다수가 가열로도 100% 예방이 안 된다”며 “잔반 재사용이 식중독, 장염 등 급성 질환뿐 아니라 위암·소화성 궤양·만성위염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 전염 위험도 높인다”고 밝혔다.

그는 “헬리코박터균은 가열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며, 보균율이 높아 전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여름철 위생관리 지침’으로 조리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철저, 음식 장시간 상온 방치 금지, 냉장보관 시에도 장기 저장 지양, 남은 음식물 재사용 절대 금지, 등을 준수하고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했다.

박 병원장은 “최근 상한 음식 섭취 후 설사·구토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상했다고 의심되면 아깝더라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관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수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재사용 금지 규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업주 교육 강화, 여름철 위생 캠페인, 시민 제보 활성화로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