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의원 동의 없는 ‘강제 사·보임’ 강행…의회 신뢰 흔들
“법적 근거 없다”…송하진 의원, 효력정지 가처분 예고
여수시의회가 일부 의원의 상임위원회를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로 교체하면서 정치적 논란과 절차 논란이 동시에 불거졌다. 시민 대표 기관으로서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은 긴급 상정된 2건의 상임위 사·보임 안건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결의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며 의원 간 공감대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줬다.
당사자인 송하진 의원은 “본회의 개시 15분 전에 통보받았다”며 절차와 명분 모두가 없다며 반발했다. 지방자치법과 조례를 근거로 사·보임 근거가 없다고 강조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행기 의원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안건 처리에 대한 책임은 의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고, 강재헌 의원은 “임기 10개월 남은 상황에서 시민과 관련 없는 사·보임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인숙 의장은 “법과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장에게 추천 권한이 있으며, 지역구 편중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했다”고 해명했지만, 다수 의원들은 이를 독단적 결정으로 평가하며 반발했다.
이번 안건 처리로 강재헌·최정필·이찬기·박성미·송하진 의원 등 5명의 상임위원회가 조정됐다.
조국혁신당은 “사전 논의 없는 강행과 정치적 배제는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여수시의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