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세금깡’ 방식 불법 자금 융통 일당 20명 검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 ‘세금깡’ 방식으로 총 43억 원의 자금 불법 융통 범행에 가담한 텔레마케터, 차량등록대행업자, 행정사 등 20명 검거(구속 2명)
전남경찰청이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절차를 악용해 불법 자금 융통을 벌인 일당을 적발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2020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여수·순천·광양 지역에서 이른바 ‘세금깡’ 방식으로 총 1,610회, 약 43억 원을 불법 융통한 혐의로 20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금 관리책 A씨는 8월 22일, 총책 B씨는 9월 12일 각각 구속됐다.
피의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융사 대출상담원인 것처럼 접근해 “신용카드 정보만 제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제3자의 자동차 취·등록세를 결제한 뒤, 결제 금액의 33%를 선이자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자동차 등록대행업자, 행정사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본인의 납부 정보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된 신차 구매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접촉해 신고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금지하는 ‘신용카드 물품·용역의 할인 매입을 통한 자금 융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신용카드만 있으면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나 연락은 불법 사기의 수법일 가능성이 크므로, 의심 사례는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