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한다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성수품 및 위반우려 품목 중점 점검
2025-09-22 조찬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22일(월)부터 10월 2일(목)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거나 우려가 큰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 등이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며,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이 각각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필요 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장은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들이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지도 단속활동의 투명성 강화와 단속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소속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 행사를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여수지원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원산지 신고) 수산물(☎1899-2112), 농축산물(☎ 1588-8112) / (불량식품 신고) (☎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