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공무직 차별 주장 사실 아냐…내년부터 처우 개선 반영”

"모든 인건비는 법령과 제도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다”

2025-09-24     조찬현
▲ 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해경청

해양경찰청이 일부 언론과 노동조합에서 제기한 “공무직 근로자 차별”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여수넷통뉴스는 24일, 해경청이 경찰·소방에 비해 명절상여금과 직급보조비를 적게 지급하면서도 “예산 부족”을 핑계로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해경청은 입장자료를 내고 “유관기관과 단순 비교한 불합리 처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명절휴가비는 기관별로 상이해 ○○청은 연 120%, ○○청은 80%를 지급하고 있다”며 “해경청도 2026년부터 명절휴가비를 연 120% 지급할 수 있도록 이미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도 “일부 기관은 145,000원을 지급하지만 별도 수당이 없는 기관도 있어, 경찰·소방과 단순 비교해 ‘차별’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 집행과 관련한 의혹도 반박했다. 해경청은 “공무직 인건비는 치안지원인력운영 예산 중 상용임금 항목(121억 원)에서 집행되고 있다”며 “9월 말 현재 약 82억 원을 집행했고, 향후 급여 및 임금협상 등으로 대부분 소요될 예정이어서 노동조합이 주장한 ‘26.7억 원 잔액’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해경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무직에 차별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인건비는 법령과 제도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예산 집행과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청은 내년부터 공무직 기본급을 3.8% 인상하고, 명절휴가비를 현행 110만 원에서 연 120% 수준(평균 약 24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