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초도 '납북귀환어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린다
피해 어부 증언과 명예회복 방안 논의
2025-10-11 조찬현
여수초도지역 납북귀환 피해 어부들의 증언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주종섭 전남도의원과 구민호·김채경 여수시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납북 피해 어부 김봉남, 이길재 씨 증언에 이어, 정진아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생명)가 ‘전남지역 납북귀환어부 법률지원의 개요와 피해자 및 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10일 정진아 변호사는 1960~70년대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실태를 짚으며, “당시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어부들이 귀환 후 오히려 간첩 혐의로 구속·고문당하는 등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어부와 유족들은 수십 년간 감시와 사회적 낙인 속에 살아왔고, 자녀 세대까지 신원조회 등으로 피해가 이어졌다”고 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명예회복이 가능하지만, 기록 접근이 어렵고 국가의 사과나 배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 변호사는 “국가가 직접 피해자와 유족을 찾아 사과하고 실질적인 배상과 명예회복을 추진해야 한다”며 납북귀환어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병호 전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신평옥 동림호 선장, 심명봉 피해 유족, 구민호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장 등이 참여해 피해 실태와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