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도의원, ‘납북귀환어부사건 특별법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가져
여수 동림호·탁성호 외에 초도지역 어선 3척...새롭게 확인돼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여수시의회에서 구민호·김채경 여수시의원과 공동으로 ‘납북귀환어부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1960~70년대 조업 중이던 어선이 북한 경비정 등에 의해 납치되거나 표류해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귀환한 뒤, 국내에서 불법 심문과 구금·고문을 당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이른바 납북귀환어부사건의 피해자 실태를 논의하고, 명예회복과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진아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생명)가 ‘전남지역 납북귀환어부 법률지원의 개요와 피해자 및 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김병호 전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구민호 여수시의원, 납북 피해어부 신평옥 선장과 유족 심명봉 씨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여수 동림호·탁성호 외에 초도지역 어선 3척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납북된 후 귀환 과정에서 폭행과 감금, 고문을 당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돼 의미를 더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와 함께 배를 탔던 어민, 유족 등 15명가량이 증언에 나서기도 했다.
주 의원은 “동림호 7명, 탁성호 31명 외에도 초도지역 3척의 어민 20여 명의 피해가 확인되며, 전남 지역 전체 납북귀환 피해자는 최소 55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전남도가 직접 피해 실태를 조사해 추가 피해자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명예회복이 가능하지만, 주 의원은 “유족들이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증빙자료 확보도 어려워 재심 절차만으로는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해 제정된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법률지원과 심리상담, 피해 사례 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행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 피해 접수와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확보 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피해자와 유족 상당수가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국가가 직접 피해자를 확인하고 공식 사과와 함께 배·보상, 기록 공개, 명예회복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종섭 의원은 지난 2022년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실태 및 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2023년에는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부당한 공권력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