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국비 분담 상향하고 대상 지역 확대해야”
농식품부 국정감사, 송미령 장관에게 국비 분담 상향과 대상 확대 요구 송미령 장관으로부터 국회와 함께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답변 받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4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분담률을 현행 40%에서 대폭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나머지 60%의 지방비를 시·도와 군(郡)이 재량 분담하도록 설계한 결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69개 인구감소지역 군을 대상으로 약 6개 군을 선정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내년부터 2년간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역점 사업이다. 13일까지 대상 지역 공모를 접수한 결과, 대상 지역의 71%인 49개 군이 신청하여 약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1개 군에 연평균 약 71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됨에도 국비 부담은 40%에 그쳐 나머지 60%, 약 420억원의 사업비를 시·도와 군의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나머지 60% 예산에 대한 시·도와 군 간의 분담 비율도 사실상 재량에 맡기다 보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예산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철현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모 결과에 따르면, 재정 여건이 충분한 경기도는 60%의 지방비 중 절반인 30%를 분담하기로 했지만, 가장 많은 14개 군이 신청한 전남도는 24%만 분담하고, 전북·충북·경북·경남도는 18%, 강원도는 12%만 분담하기로 결정했고, 대구와 충북 지역은 시·도에서 아예 지방비 분담을 거부했다.
결국 대상 인구감소 군 지역이 어느 시·도에 속해있느냐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절반인 30%에서 60% 전액까지 달라지면서, 시·도의 재정 여건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에게 “국비 비중을 6~70%까지 높여 예산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비 부담을 시·도와 군에서 적절히 나누도록 하는 대안이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고, 송 장관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비 증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어, “8: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감안해서, 더 많은 국민이 기본소득 사업의 효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급액 조정을 통해 대상지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고, 송 장관으로부터 국회와 함께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