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취재] 여수 국동항 수변공원 프리마켓… 적법성 논란

시민 김 씨 “수변 공원은 영업행위 금지… 위법 소지 있다”

2025-11-19     조찬현
▲ 여수 국동항 수변공원 프리마켓 ⓒ독자 제공

여수시가 국동항 수변공원(수변 친수시설) 일대에 ‘야간관광 감성포트 프리마켓’을 상설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8일 제보자 김 씨는 수변공원은 본래 “수변 친수시설로 지정돼 있어 판매 행위나 영업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다”며 “수변공원은 명칭만 공원일 뿐, 법적으로는 ‘수변 친수시설’이므로 시설을 설치해 판매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압력으로 승인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다만 김 씨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여수시 “해수청이 특례 규정에 따라 허가… 문제 없다”

논란에 대해 여수시 관광과 관계자는 “시설규칙 특례에 따라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여수시 설명에 따르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024년 10월 10일 여수시의 어항 개발(수변 친수시설 설치) 신청을 접수해 10월 28일 시행 허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국동항 수변공원 내 친수구역에 14개 매대를 설치하는 프리마켓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여수 국동항 수변공원 프리마켓 ⓒ독자 제공

향후 프리마켓에서는 간단한 음식 판매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상·하수도 공사가 병행되고 있다. 시는 “조리·판매가 가능한 구조가 되려면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상하수도 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운영 시점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모집 공고를 내고, 빠르면 내년 초 또는 늦어도 봄께 운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는 “정식 신청 절차를 거쳐 허가가 난 사안”이라며 “민원이 잘 해결되어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수청은 이 사업이 여수시 주관 사업이며, 친수구역 내에 한해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 ‘수변공원’에서 영업행위 허용 여부

현재 논란의 핵심은 수변공원(수변 친수시설)에서 영업행위 및 판매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다.

제보자 측은 수변 친수구역은 본래의 생태·경관 보전이 목적이며, 영업시설 설치는 금지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수시와 해수청은 해당 구역이 ‘친수시설 특례’가 적용되는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매대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 차이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하는 ‘친수시설의 허용 범위’ 해석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상설 영업시설 설치... 환경·경관 훼손 우려도 제기

▲ 여수 국동항 수변공원 프리마켓 ⓒ독자 제공

수변공원은 도시와 바다를 이어주는 공간으로, 자연경관·생태 보전의 가치가 중요한 만큼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상설 영업시설 설치가 수변공원의 본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변 공간에 대한 연구에서도 “지자체는 창의적 활용을 장려하되, 무분별한 개발은 제한하고 수변의 생태자원·경관은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돼왔다.

프리마켓 조성은 여수시의 새로운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제기된 의혹과 논란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의 명확한 근거 제시, 허가 과정 공개, 환경 영향 검토 등이 이뤄져야 사회적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