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개정 갈등… 소상공인연합회·주철현 의원 잇따라 제동

연합회 “지역사랑상품권 법 개정 철회해야” 주철현 의원 “현행 제도로 충분” 지지 입장

2025-11-26     조찬현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한 가운데, 주철현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25일 SNS를 통해 밝혔다.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여수시의회 앞에서 성명을 내고, 모든 읍·면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을 일괄 허용하도록 한 개정안은 “지역 실정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주철현 의원은 25일 SNS를 통해 “농어촌 주민 편의를 위해 가맹점이 부족한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미 현행법과 행정지침에서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상공인 보호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따라 조례로 특정 업종이나 사업체의 가맹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은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체의 가맹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 단위 농촌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가맹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 의원은 “소라면 죽림지구나 순천 해룡면 신대지구처럼 이미 도심 기능이 형성되어 가맹점이 충분한 지역까지 일률적으로 하나로마트 가맹을 허용하는 것은 지역상품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안이 ‘정책의 세부사항을 법률로 과도하게 규정하려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주 의원은 “법률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지침 등 하위 규정에 위임해 현장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농어촌 지역 이용 활성화라는 원칙만 법률에 두고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 역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영세 상인의 매출 감소와 생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