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율촌단지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무근’... 항만공사, 사실 왜곡 멈춰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불법 매립 미확인’ 해명 보도자료 정면 반박 “현장 점검은 참고 차원이었을 뿐, 불법 없다고 결론 내린 적 없어” 해양수산부 차원의 철저한 감사 및 정정 보도 요구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율촌단지 폐기물 매립 의혹과 관련해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가 배포한 해명 자료를 두고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공식 반박에 나섰다.
앞서 항만공사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등이 참여한 합동 현장 점검 결과, 관련 서류 및 의심 구역에 대한 확인을 거쳐 불법 매립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불법 매립이 없다고 결론 내리거나 확인해 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항만공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위원회는 “당시 점검은 제기된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참고 차원의 행보였을 뿐”이라며, “부지 특성상 육안만으로는 불법 매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항만공사가 이를 ‘불법 없음’으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 위원회는 해명자료 작성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위원회의 의견을 항만공사의 입장을 방어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안이 지역 주민의 건강 및 생활 환경과 직결된 중대 사안임을 지적하며, 논란을 축소하려 한 항만공사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항만공사 측에 ▲왜곡된 해명자료가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 설명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공식 정정 보도자료 배포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 차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이번 폐기물 매립 의혹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철저한 감시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입장문 전문.
율촌단지 폐기물 매립 의혹, 여수광양항만공사 측의 해명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문
여수광양항만공사 측에서 최근 배포한 해명 보도자료에서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등이 참여한 합동 점검 결과 불법 매립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1. 불법 매립이 없다고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불법 매립이 없다고 결론 내리거나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 현장 점검은 제기된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참고 차원의 점검이었으며, 넓은 부지 특성상 불법 매립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2. 점검 취지를 ‘불법 없음’으로 해석한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측이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등이 참여한 합동 현장 점검 결과, 관련 서류 및 의심 구역에 대한 확인을 거쳐 불법 매립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월 15일자로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한 것은,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현장 점검 당시 의견과 그 취지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는 점검 당시 전달된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3. 여수시의회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측의 해명에 동의하거나 근거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해당 해명자료의 작성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위원회의 의견을 항만공사의 입장을 방어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바도 없습니다.
4. 지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번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은 단순한 행정 논란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 측이 사실과 다른 해명자료를 배포해 논란을 축소하려 한 점에 대해,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5. 왜곡된 해명자료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현장 점검 취지와 의견이 해명자료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어떤 판단과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해명자료가 작성‧배포되었는지에 대해 그 경위를 스스로 명확히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6. 정정 해명자료 배포를 요구합니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항만공사가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잘못 인용·해석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보도를 공식적으로 배포할 것을 요구합니다.
7. 감독기관 차원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본 사안은 개별 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 환경 관리 체계 전반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 차원의 감사 및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사실에 근거한 판단과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본 사안의 철저한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