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교사만 금고형?”… 전남교사노조, 현장체험학습 책임 ‘기관’으로 전환 촉구

2023년 목포 유치원 사고 후 교사 형사처벌… “개인 희생 강요하는 구조적 실패” 교내 체험학습 포함 조례 개정 및 안전 보조 인력 법적 기준 마련 강력 요구

2026-01-30     조찬현
▲전남교사노동조합 CI ⓒ전남교사노동조합

2023년 전남 목포의 한 병설유치원에서 발생한 특수교육 대상 유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 지도 교사가 실형(금고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계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전남교사노동조합(이하 전남교사노조)은 이를 “구조적 실패를 개인에게 전가한 비극”으로 규정하고, 지난 29일 교육당국에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교사노조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안전 인력과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모든 법적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교사가 교육활동을 ‘위험 부담’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현재의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내 체험학습도 현장체험학습이다”... 조례 개정 목소리

노조 측이 내세운 핵심 요구 사항 중 하나는 ‘현장체험학습 범위의 확대’다. 현행 조례상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체험이나 실습은 현장체험학습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예산과 인력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 관계자는 “전라남도교육청이 2026년 1월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학교로 찾아오는 체험학습’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전남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 등을 개정해 교내 활동에도 보조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호한 안전 보조 인력 기준... “법령으로 명확화해야”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안전 보조 인력의 모호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상위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보조 인력의 세부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전남의 조례는 이들의 자격이나 역할, 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조는 “보조 인력에게 어떤 업무를 맡기고 사고 시 어떤 책임을 부여할지 명확하지 않아 교사가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

“독박 책임은 그만”... 법적 대응 주체 ‘기관’으로 격상

가장 근본적인 요구는 ‘법적 책임 주체의 전환’이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무 수행자인 교사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 국가 등 ‘기관’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교사노조는 “교사의 헌신에만 기대는 교육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교육청과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교내 체험학습을 포함한 조례 개정 ▲안전 보조 인력 운영 기준 명문화 ▲교사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 협의 구조 제도화 ▲사고 발생 시 기관 중심의 법적 책임 체계 구축 등이다.

전남교사노조 관계자는 “누군가의 뼈아픈 희생 뒤에야 대책이 마련되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사는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은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