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취재] '3차 계고장' 무색한 여수 국동항(신월동)… 미항의 민낯

수개월째 방치된 불법 적치물과 폐쇄된 공공시설… 악취와 쓰레기에 시민들 ‘고통’ 행정당국, 세 차례 계고에도 강제 집행 등 실질적 조치 미흡해 비판 자초

2026-03-04     조찬현
▲ 여수시 3차 계고장 ⓒ조찬현

‘국제 해양 관광 휴양 도시’를 표방하는 여수의 관문 중 하나인 국동항 신월동 일대가 불법 적치물과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3차례에 걸친 행정당국의 계고장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수개월째 방치되어 있어, 시 행정력이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고해도 그뿐"… 시민들, 수개월째 방치된 적치물

▲ 폐유통과 낡은 어구, 닻, 등 적치물 ⓒ조찬현

3일 찾은 여수 신월동 일대는 계고장이 2~3개씩 나붙은 불법 적치물이 곳곳에 버려져 있다. 바닷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폐유통과 낡은 어구, 닻,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배출된 쓰레기들이 뒤섞여 널브러져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시청에 수차례 민원을 넣고 신고를 하지만, 제대로 치워진 적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정치망 어선에서 가져다 놓은 쓰레기들이 방치되면서 생선 썩은 악취가 진동한다.

실제 현장에는 인근 어항시설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와 방치된 폐기물이 뒤섞여 있어, 해당 구역이 사실상 무단 투기 장소로 전락했음을 보여주었다.

▲ 방치된 불법 적치물 ⓒ조찬현
▲ 방치된 불법 적치물 ⓒ조찬현

3차 계고장 붙었지만… 행정은 ‘요지부동’

▲ 여수시 3차 계고장 ⓒ조찬현

문제의 현장에는 여수시 명의로 붙은 ‘3차 계고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어촌·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에 따라 어항구역 내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무단 점유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28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직권 제거와 고발 조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난 지금까지도 적치물은 그대로다. 행정당국이 ‘최후통첩’이라 할 수 있는 3차 계고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집행(행정대집행)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방치된 불법 적치물 ⓒ조찬현

폐쇄된 공공시설, 방치되는 항만 관리

▲ 일상생활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와 생선 상자 ⓒ조찬현
▲ 일상생활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와 생선 상자 ⓒ조찬현

쓰레기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관리 부재도 심각한 수준이다. 신월동의 한 대합실은 수개월째 화장실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남·여 화장실 두 곳 역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시민들은 “대합실 화장실이 왜 잠겨 있는지 설명조차 없다”며 행정 서비스의 부재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행정당국이 계고장만 붙여놓고 뒤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여수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현장을 즉각 정리하고 항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항 여수’의 명성이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과 방치된 쓰레기 앞에 무색해지고 있다. 실질적인 행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한, 여수시의 계고장은 시민들에게 그저 ‘종이 쪼가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 방치된 불법 적치물 ⓒ조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