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학, "해상풍력·광주전남통합, 시행령 제정 단계서 여수 목소리 내야"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7월 통합특별시 출범 앞두고 선제적 대응 촉구 "시행령에 예비지구 지정·이익공유 등 실무 기준 담아야 현장 간극 줄여" 15년 중앙부처 경험 바탕으로 "지금이 여수 주도권 확보할 골든타임" 강조
서영학 전 대통령실 행정관(여수시장 예비후보)이 오는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과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거대한 제도적 변화를 앞두고, 여수시가 시행령 제정 단계부터 실질적인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학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광주전남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3월 26일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되는 등 100일 간격으로 중대한 변화가 이어진다"며, 여수시가 이 전환기에 대응해야 할 핵심 과제들을 제시했다.
"해상풍력 예비지구 신청 준비 서둘러야"
서 후보는 먼저 해상풍력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은 민간 주도의 개별 입지 방식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계획하는 '공동 계획입지'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수는 이미 2024년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어 3GW 규모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착수한 상태"라며, "법 시행 직후 여수시가 즉각 예비지구 신청에 나설 수 있도록 행정적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행령에 현장 목소리 안 담기면 제도 간극 발생"
특히 서 후보는 법안 통과 이후 이어지는 '시행령 제정' 단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예비지구 지정 기준, 어업 피해 보상 산정 방식, 이익공유 비율 등 핵심 실무 기준들이 시행령에 담기게 된다"며,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본 기초지자체의 경험이 반영되지 않으면 나중에 제도와 현장 사이의 괴리가 발생해 사업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특별시 체제 내 '여수의 행정 권한' 사수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에서의 권한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서 후보는 "특별법 구조상 공유수면 허가권이나 이익공유 특별회계 등 주요 권한이 광역 단위인 통합특별시에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현장 행정과 주민 협의를 책임지는 여수시가 사업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한 배분 기준을 시행령과 조례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민관협의회 구성·운영권이 기초지자체장인 여수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권한을 실효성 있는 협의 기반으로 활용해 여수의 행정적 주도권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부처 15년 경험, 지금이 정책 결정의 핵심기"
서 후보는 자신의 강점인 중앙 네트워크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와 중앙부처에서 15년을 일하며 정책의 실질적인 디테일은 법령보다 시행령과 하위 기준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법의 골격이 만들어진 단계이고, 다음 단계인 살을 붙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여수의 입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전남도, 통합특별시 준비조직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영학 예비후보는 여수 출생으로 지방고등고시 합격 후 여수시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하며 행정과 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