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소상공인단체, 돌산 A업체 행정심판 기각 환영…“여수시 후속조치 서둘러야"

4년 넘긴 문제 제기 끝 기각 결정…여수시 시정명령 정당성 다시 확인 "미이행 땐 추가 시정명령·고발" 촉구…직판장 기준 정비도 요구

2026-03-30     손지선
▲돌산 A업체 전경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와 교동시장상인회, 재래시장, 중소유통업체들은 돌산 A업체의 행정심판 청구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여수시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30일 여수 소상공인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월 6일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여수시의 시정명령에 맞서 돌산 A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행정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돌산 A업체 논란은 2021년 6월 건축허가 이후 농수산물직판장 운영 적정성과 지역 상권 침해 문제로 불거졌다. 해당 시설은 2024년 7월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대형마트형 운영 논란이 이어졌고, 같은 해 11월 여수시의회 시정질문을 거쳐 올해 2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 기각으로 후속 행정조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들 단체는 "이번 결정은 A업체와의 단순한 행정절차상 승패에 그치지 않는다"며 "2021년 6월부터 2024년 9월 개점 전까지, 또 개점 이후에도 상인들과 중소유통업체들이 관련 부서를 수차례 찾아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에 대해 행정의 정당성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 11월 22일 첫 번째 행정심판 청구와 지난해 11월 7일 두 번째 행정심판 청구를 거쳐 올해 2월 6일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년 2개월 넘는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며 "그만큼 이번 결정의 의미와 무게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해당 건축물이 농수산물직판장으로 개발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운영은 일반 대형유통점이나 식자재마트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또 이 같은 운영 방식이 자연녹지지역의 용도 제한 원칙과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각종 방송과 언론 보도를 통한 문제 제기도 이어져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법과 제도를 지키며 영업해 온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전남도의 이번 기각 결정을 "국토계획법의 입법 취지를 다시 확인한 상식적이고 타당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초기 대응의 한계도 지적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이후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농안법,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초반 대응은 건축법 중심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3월 28일 전남도 행정심판위 재결 뒤 같은 해 4월 30일 여수시에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제재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 촉구 민원을 다시 제기했고, 여수시는 지난해 6월 5일 1차, 9월 19일 2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도 분명히 했다. ▲ A업체의 시정명령 즉각 이행 ▲ 여수시의 미이행 여부 점검과 후속조치 ▲ 행정소송에 대비한 의견서·피해 자료 정리 ▲ 직판장 운영 기준과 판매 품목 기준 정비 등이다.

이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번 결정은 지역상권 보호와 공정한 유통질서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생존권 보호와 지역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