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약물운전 집중단속… 측정 불응 시 엄정 처벌한다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대폭 강화
여수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단속과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불법 약물은 물론 일부 처방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며, 측정 불응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도 포함된다.
약물운전은 음주운전처럼 혈중알코올농도와 같은 일률적인 수치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에서는 운전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 행태와 외관, 언행 등을 살핀 뒤 직선보행·회전·한 발 서기 등 운동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 시 타액을 이용한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한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변·혈액 검사 등 정밀검사가 연계된다.
여수경찰서는 교통사고 현장이나 약물운전 의심 신고 출동 시 운전자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클럽·유흥가·대형병원 인근 등 약물운전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약물은 물론, 복용 중인 처방약이라도 졸음이나 인지·운동능력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을 삼가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약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불법 약물은 물론, 처방 약물이라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 단속과 예방 홍보를 병행해 약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