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사후활용 법률 개정 추진

2011-10-25     manager
김성곤 의원 25일 항만청서 입법공청회 개최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성곤 의원(민주당, 여수갑)은 2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회의실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사후활용을 위한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현재 박람회 지원특별법은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며 “중요한 것은 박람회 이후 박람회의 산물을 어떻게 활용해 지역은 물론 선벨트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냐는데 있다”고 사후활용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현재의 박람회 지원특별법을 바꿔 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후활용의 대해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사후활용을 담당한 담당주체에 대해서는 “국영공사(공기업이나 관리공단)나 기념재단, 민간회사 등이 관리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우선은 조직위가 사후활용 업무를 담당하고 2012년 말까지 사후활용 주체를 확정하도록 법에 명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사후활용의 주체는 “△여수세계박람회의 기념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자산의 관리·운영사업 및 수익사업 △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금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특구를 조성해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준하는 육성 지원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해양수산특구에는 해양수산 유관기관을 유치해 실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사후활용 법안에는 박람회 사이트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인에게 조세감면이나 인센티브 등의 혜택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입법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해 올 해 안으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