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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포두면 주민들 '대형 축사' 건축 반대 시위 열어

군청과 농장주, '건축 허가에 문제 없다' 입장

  • 입력 2018.01.04 14:57
  • 수정 2018.01.04 22:41
  • 기자명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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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인 주민들 고흥 군청 앞에서 대형 축사 건축 반대 시위 중인 주민들
▲ 시위 중인 주민들 고흥 군청 앞에서 대형 축사 건축 반대 시위 중인 주민들
ⓒ 정병진

 


전남 고흥 포두면 백수마을 앞뜰에 대형 축사 건축이 한창인 가운데 백수마을과 포두천 인근 8개 마을 주민 80여 명이 3일 오후 고흥군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고흥군청은 축사 건축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이고 농장주 K씨도 축사 건축에 환경오염을 비롯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오폐수 방출과 침수에 따른 하천 오염과 악취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양측의 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겨울 칼바람이 살에 파고드는 3일 오후 3시, 고흥 포두면 포두천 주변의 백수, 상정 등 9개 마을 이장단과 부녀회장들을 비롯한 주민 80여 명이 고흥군청 앞 공터에 모여 대형 축사 건축 반대 항의 시위를 약 1시간 남짓 벌였다. 이들은 보름 전에야 백수마을 앞뜰(논)에 200두 이상 규모 대형 축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건축 현장 맞은편 논바닥에 텐트를 치고 매일 농성하며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포두천 인근 마을마다 축사 건축을 반대한다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 대형 축사 신축 반대 집회 참석자들
▲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 대형 축사 신축 반대 집회 참석자들
ⓒ 정병진

 


임춘섭 위원장(백수뜰대형축사건축반대주민위원장)은 "(백수)마을에는 이미 50두 미만 축사가 3개 있다. 이들 축사는 하천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데다 주민들의 양해가 있기에 별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금 건축 중인 대형 축사는 하천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 주인 K씨(70대)는 주민 동의도 없이 250~300두 정도 규모의 대형 축사를 설치 중이다. 2017년 10월에 군청에서 건축 허가를 받았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지금 공사하는 현장을 포클레인으로 1m만 파보면 모래와 자갈이 나오는 곳이다"며 분개하였다. 
 

공사 현장 대형 축사 공사 현장. 논바닥에 콘크리트로 기초 공사를 해 놓았다.
▲ 공사 현장 대형 축사 공사 현장. 논바닥에 콘크리트로 기초 공사를 해 놓았다.
ⓒ 정병진

 


또 다른 주민 A씨는 "대형축사가 들어서는 부근 하천에서 여름이면 아이들이 물놀이를 한다. 이런 곳에 200~300두 소를 키우는 축사를 지으면 하천 오염은 불 보듯 훤한 일이다. 또 앞으로 임신한 소들이 생겨날 텐데 그러면 그 옆으로 경운기 한 대 끌고 다니기도 어려워진다. 더욱이 이런 식으로 대형 축사를 지으면 앞으로 훨씬 많은 축사가 곳곳에 들어설 거다"라고 우려하였다. 

군청의 담당 공무원은 "축사를 건축하려면 개발 행위 허가, 건축 허가, 퇴비사 관련 인허가를 받고 가축사육제한 규정 준수 등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해당 축사는 동네와 멀리 떨어져 있고 하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다. 건축을 위해 주민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다. 인허가 절차상 하자가 없어 군청에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말했다. 
 

농장주 K씨의 축사 농장주 K씨의 2농장 축사
▲ 농장주 K씨의 축사 농장주 K씨의 2농장 축사
ⓒ 정병진

 


농장주 K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도 공사를 중단할 뜻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네 군데 축사가 있다. 별로 크진 않다. 소는 300두 남짓 키우는 중이다. 신기마을과 인접한 1농장 축사를 뜯어내고 옮기려 신축하는 거다. 1농장 축사가 13년 정도 됐는데 동네 근처라 파리가 생기고 그런다는 말들이 있어 작년에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했다. 신축을 반대하는 백수마을과는 700m 이상 떨어져 상관이 없다. 하천 가까이 있지만, 하천 오염 그런 건 절대 없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톱밥을 깔아 소의 변을 흡수하게 한 뒤 창고에 넣어 거름을 만든다. 축사를 빙 둘러 60cm 콘크리트를 치고 방수를 한다. 바닥에 비닐을 깔 것이기에 침수의 위험도 없다. 이미 철골 제작 등으로 1억 6~7천 정도 들었다. 반대하는 주민들 만나서 합의점을 찾고 싶다. 하지만 내가 양보할 게 없다는 게 가장 큰 난점이다."
 

마을 앞 현수막 백수마을로 가는 길목마다 현수막이 보인다
▲ 마을 앞 현수막 백수마을로 가는 길목마다 현수막이 보인다
ⓒ 정병진

 


한편 현행 가축분뇨법(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공공수역'(하천 등 공공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법 제10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법 제48조). 물환경보전법에서도 공공수역에 가축분뇨 등을 누출, 유출, 버린 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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